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150%), 야간 가산수당(+50%), 휴일근로수당(150%/200%)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치이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통상시급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통상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예: 통상임금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야간수당이 50%만 계산되는 이유는?
야간근로(22시~06시)의 기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추가로 받아야 하는 가산분 50%만 표시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200%가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올바른 형식인지 체크섬으로 검증합니다. 여러 개를 줄 단위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검사는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액법·정률법으로 자산의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 스케줄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잔존가치·내용연수만 입력하면 되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