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150%), 야간 가산수당(+50%), 휴일근로수당(150%/200%)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치입니다.

업데이트: 2026-08-08

입력
결과

통상시급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세요

도구 가이드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므로 손으로 계산하기 까다로운데, 이 도구가 각 항목을 나눠 정확히 합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세 가지 가산수당을 따로 정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입니다. 각각 통상임금의 50%씩 가산되며, 시간대가 겹치면 가산율도 함께 더해집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월급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야근·특근 후 받을 가산수당을 확인할 때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때
  •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증할 때
  • 야근이 잦은 달의 예상 수당을 미리 확인할 때
  • 받은 수당이 법정 가산율에 맞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

사용 팁

  • 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50%씩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는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통상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예: 통상임금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야간수당이 50%만 계산되는 이유는?

야간근로(22시~06시)의 기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추가로 받아야 하는 가산분 50%만 표시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200%가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연장근로인지와 무관하게 50%가 더 가산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법정 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