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가이드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므로 손으로 계산하기 까다로운데, 이 도구가 각 항목을 나눠 정확히 합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세 가지 가산수당을 따로 정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입니다. 각각 통상임금의 50%씩 가산되며, 시간대가 겹치면 가산율도 함께 더해집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월급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야근·특근 후 받을 가산수당을 확인할 때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때
-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증할 때
- 야근이 잦은 달의 예상 수당을 미리 확인할 때
- 받은 수당이 법정 가산율에 맞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
사용 팁
- 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50%씩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는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