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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150%), 야간 가산수당(+50%), 휴일근로수당(150%/200%)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치이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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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통상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예: 통상임금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야간수당이 50%만 계산되는 이유는?

야간근로(22시~06시)의 기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추가로 받아야 하는 가산분 50%만 표시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200%가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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