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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업데이트: 2026-09-0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일하면 한 달치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핵심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분모가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 어떤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처럼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계속 지급된 것은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 가산 때문에 상여금이 있는 직장은 실제 퇴직금이 간이 계산보다 늘어납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별도 규칙):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
  • 제외: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 같은 일시적·은혜적 금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르다

두 개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간으로 나눈 사후적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개념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법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걸쳐 평균임금이 깎이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성격실제 지급액 기준 (사후)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기준 (사전)
산정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
쓰이는 곳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 1년을 넘으면 넘긴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이면 재직일수 약 548일에 365를 나눈 1.5를 곱합니다.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달라진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 셈법이 바뀝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공식과 결과가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 위 공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DB가 유리하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운용에 자신이 있으면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는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라 하루가 모자라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년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계산기는 월급만으로 하는 간이 계산이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이 빠져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가 임금 총액에 더해지므로, 상여금이 있는 직장이라면 실제 금액이 더 큽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재직일수를 셉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며 자유롭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퇴직연금 계좌(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