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율 정리 — 겹치면 얼마가 되나
업데이트: 2026-09-07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원래 임금에 0.5배를 더 얹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가산 사유는 겹칠 수 있습니다. 평일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가산율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입니다. 여기서 1배는 원래 받는 임금, 0.5배가 가산분입니다.
- 야간근로는 그 자체로 1.5배가 아니라 0.5배 가산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야간에 일했다면 통상임금 1배에 0.5배를 더해 1.5배가 됩니다.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휴일 가산과 연장 가산이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 구분 | 요건 |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 22시 ~ 다음날 06시 | +0.5배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근로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로 | 2배 |
| 연장 + 야간 | 평일 22시 이후 연장 | 2배 |
| 휴일 + 야간 | 휴일 22시 이후 | 2배 |
통상시급을 먼저 구해야 한다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연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이나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는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월급 30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이 금액에 가산 배수를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52시간과의 관계
가산수당을 준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 합쳐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상한을 넘기면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시간 제한은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정해진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8시간을 넘겨 일해도 가산 없이 시간당 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가산분이 없을 뿐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빠지는지 구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는 예상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부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5배인가요?
2배입니다. 원래 임금 1배에 연장 가산 0.5배, 야간 가산 0.5배를 더해 2배가 됩니다. 1.5배에 다시 1.5배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209로 나누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분모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가 토요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로 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릅니다.
계산기는 항목별로 단순 합산한 참고치입니다. 실제로는 가산 사유가 겹치는 시간대를 어떻게 나누는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지 못한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무 기록과 출퇴근 자료를 남겨 두면 고용노동부 진정 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