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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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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입사일과 기준일을 선택하면 연차가 계산됩니다

도구 가이드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본인의 발생 연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하루씩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식으로 늘어나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할 때
  • 입사 1년차·2년차 연차 발생 기준이 헷갈릴 때
  •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가늠할 때
  •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고 남은 일수를 확인할 때
  •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입사 첫해의 비례 연차를 가늠할 때

사용 팁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 연차가 비례 배분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부터 시작하나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법정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개인별 입사 기념일마다 연차가 생기고, 회계연도 기준은 전 직원이 1월 1일에 함께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연차를 반차로 나눠 쓸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반차·반반차 운영이 널리 인정됩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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