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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본인의 발생 연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하루씩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식으로 늘어나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할 때
- 입사 1년차·2년차 연차 발생 기준이 헷갈릴 때
-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가늠할 때
-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고 남은 일수를 확인할 때
-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입사 첫해의 비례 연차를 가늠할 때
사용 팁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 연차가 비례 배분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