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

시급 계산기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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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면 시급·월급이 계산됩니다

도구 가이드

시급 계산기는 월급이나 연봉을 실제 시급으로 환산해 줍니다. 근무시간 대비 내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다른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므로, 야근이 잦아 실제 시급이 낮아지는 상황도 숫자로 드러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 임금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이 기본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 여러 일자리를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비교할 때
  • 야근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가늠할 때
  •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
  • 프리랜서가 프로젝트 단가를 시간당 수익으로 환산할 때

사용 팁

  •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야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빼고 계산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과 실근로 174시간 기준은 시급 차이가 큽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값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기준 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365÷7÷12)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월급 환산에 쓰이는 표준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기준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예: 주 40시간이면 약 174시간)으로 바꿔 입력하면 됩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보통 209시간을 씁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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