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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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도구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을 구해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분, 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직전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더라도 이 규정 덕분에 퇴직금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를 앞두고 받을 퇴직금을 미리 가늠할 때
  • 퇴직금 중간정산·IRP 이체 규모를 확인할 때
  •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 차이를 비교할 때
  • 퇴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할 때

사용 팁

  •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와 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이 기본급 기준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월급 기준 간이 계산으로, 상여금·연차수당 가산과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어도 계산 방식이 같나요?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성과가 더해지므로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인턴 기간을 포함해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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