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이 기준선인 이유
업데이트: 2026-09-07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오고, 주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우연히 더 일한 연장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출근했다는 뜻이지 지각이나 조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반면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처럼 법이 인정하는 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한 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기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주 5일, 하루 4시간) 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기본 주급은 10,000 × 20 = 200,000원이고 주휴수당을 더하면 240,000원입니다. 실제로 일한 20시간으로 나누면 실질 시급은 12,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만 보면 실제 받는 돈을 20% 낮게 보는 셈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5시간 | 3시간 | 30,000원 | 180,000원 |
| 20시간 | 4시간 | 40,000원 | 240,000원 |
| 30시간 | 6시간 | 60,000원 | 360,000원 |
| 40시간 | 8시간 | 80,000원 | 480,000원 |
| 48시간 | 8시간 (상한) | 80,000원 | 560,000원 |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여기에 연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는 것은 이미 주휴시간이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인데, 여러 계약을 합쳐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관계로 볼 수 있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다툴 수 있으니 근무 시간과 출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바로 계산해 보기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지만, 실제 근로가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모아 노동청에 상담해 보세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포괄임금 형태로 정할 수는 있지만, 포함된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구분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주에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는데 왜 안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주에 퇴사해 다음 주로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