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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며칠 생기나 —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와 소멸 규칙

업데이트: 2026-09-07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식으로 올라가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며, 25일이 상한입니다.

  • 출근율 80%는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근속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15일80% 이상 출근 시
3년16일가산 시작
5년17일2년마다 1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상한

1년 미만 연차가 헷갈리는 이유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되고, 12개월째에 1년이 되면서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 1년을 갓 넘긴 시점에는 이론상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안에 쓰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대개 1월 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면 그 차이만큼 보전해야 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부여합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다음 1월 1일에 15일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가 부여되는 식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외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1차 촉구, 2개월 전 2차 통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세며, 대표자는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포함합니다. 한 달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정한 것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것이 하루치입니다. 미사용 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에 갈음해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