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4대보험과 소득세 뜯어보기
업데이트: 2026-09-07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보험료는 요율만 곱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다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같아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자면 세전 300만원대에서 실수령액은 대체로 265~275만원 선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뿐이고, 회사는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몫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월급에 직접 12.95%를 곱하면 열 배 가까이 틀립니다.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으로,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항목 | 요율 |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0% (전액 회사 부담) | — |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보고 원천징수하는데, 이 표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 두 가지로 금액을 정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의 금액은 다음 순서로 산출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다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입니다. 별도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에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84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624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36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3,706만원 |
| 3억 ~ 5억원 | 40% | 9,406만원 |
| 5억 ~ 10억원 | 42% | 1억 7,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06만원 |
연말정산이 있는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은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어림값입니다. 실제로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항목이 세금을 더 줄여 주는데, 회사는 그 내역을 매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모아 정산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환급),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세금을 깎아 준 것이 아니라 미리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두면 매달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에 몰아서 돌려받게 됩니다. 총액은 같지만 1년 동안 현금이 묶이는 셈이라, 정확히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구조가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낮아져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장기 연금액 사이의 맞바꿈이라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조금 다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고, 계산기는 그 표의 산출 방식을 따라 추정합니다. 방식이 같아도 표의 반올림 처리 때문에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추가 공제가 있으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세전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65~275만원 선입니다. 4대보험이 약 27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양가족 1인 기준 몇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근로자로 고용되면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비율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률이 더 높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는 세전 급여보다 대략 10% 이상 더 듭니다.
요율이 바뀌면 계산 결과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조정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2025년 기준이며, 중요한 판단에는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