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과 40시간 상한을 반영합니다.

업데이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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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도구 가이드

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입력해 정당한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에서 나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아르바이트·시급제 근무의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여부를 볼 때
  • 실제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진짜 시급'을 계산할 때
  •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할 때
  • 주휴수당까지 더한 월 예상 급여를 가늠할 때

사용 팁

  • 1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지급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계약이라도,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 그 이상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분(1일치)이 상한입니다. 예: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 4시간 × 10,030 = 40,120원.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증거로 준비하세요.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만 일해도 받나요?

받습니다. 근무일이 며칠이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시간에 비례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주휴 8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주는 발생하고 어떤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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