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가이드
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입력해 정당한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에서 나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아르바이트·시급제 근무의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여부를 볼 때
- 실제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진짜 시급'을 계산할 때
-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할 때
- 주휴수당까지 더한 월 예상 급여를 가늠할 때
사용 팁
- 1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지급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계약이라도,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 그 이상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