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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계산과 역산 — 11로 나누는 이유

업데이트: 2026-09-07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110,000원에서 부가세만 뽑으려면 110,000 ÷ 11 = 10,000원입니다.

합계에 0.1을 곱하면 틀립니다. 110,000 × 0.1 = 11,000원이 나오는데, 이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더하기와 역산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알면 1.1을 곱해 합계를 구하고, 합계를 알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부가세만 필요하면 합계를 11로 나누면 됩니다.

합계 = 공급가액 × 1.1이므로 공급가액 = 합계 ÷ 1.1이고,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 11입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 합계 33,000원 → 공급가액 30,000원, 부가세 3,000원
  • 합계 100,000원 → 공급가액 90,909원, 부가세 9,091원 (원 단위 절사)
  • 소비자가가 딱 떨어지는 금액이면 공급가액에는 소수점이 생깁니다. 세금계산서에서는 원 단위로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는 값구하는 값계산
공급가액부가세× 0.1
공급가액합계× 1.1
합계공급가액÷ 1.1
합계부가세÷ 11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잠시 맡아 둔 돈입니다.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걷어서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나 손익을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합계 금액을 매출로 잡으면 실제보다 이익이 부풀려 보입니다.

받은 부가세를 운영비로 써 버리면 신고 기간에 납부할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매출이 있을 때마다 부가세 몫을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지출하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원재료나 사무용품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가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설비를 크게 들인 해에 환급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 공제 안 되는 대표 항목: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 추가)

면세와 영세율은 다르다

면세는 부가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주택 임대 등이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입니다. 수출이 대표적인데, 부가세를 0원으로 매기면서도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급이 발생합니다.

둘 다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면세는 매입세액이 비용으로 묻히고, 영세율은 돌려받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에 0.1을 곱하면 왜 틀리나요?

합계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다시 10%를 곱하면 과대 계산됩니다. 합계에서 부가세만 뽑으려면 11로 나눠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훨씬 낮은 세율로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어떻게 표시하나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별도 표기가 일반적이고, 소비자 대상 가격은 부가세 포함 표시가 원칙입니다. 견적서에는 반드시 어느 쪽인지 명시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원 단위 절사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에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원 단위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사 방식은 거래처와 합의하되 한 거래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받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받고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 대신 3.3%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